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가 송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우편(등기)으로도 발송했고,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방식으로도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했다.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법무부 장관에게 의견 요청서 등은 송달이 완료됐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 등 변론과 관련한 기일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나중에 추후에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헌재는 현재 6명 뿐인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면서도,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로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변호사를 임명했다. 다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한 것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는데, 헌재의 이 같은 답변은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원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與野)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로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심리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는 것이지 지금 예정된 일정 자체는 모두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을 비공개 하기로 했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형식 재판관이 맡기로 알려진 상황에 대해선 “재판부 전원이 다 같이 심리에 참여하고 주심은 내부 심리 정리를 담당한다. 주심이라고 해서 사건의 일정이라든지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며 “전원이 (함께 심판을) 한다는 취지에서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평의(評議) 등을 진행한다고 했다. 필요하면 탄핵 사건에 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