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등 재판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이 대표 측이 전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고 찾아갔고, 이 대표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우편으로 보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나 받지 않아 절차가 지연됐다. 이 대표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이 안 된 것이다. 변호인이 대신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이 대표는 아직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송달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의원실 등에 송달했다. 통지서를 수령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재판 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