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면서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면서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병력도 최소한만 투입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각이 오후 11시였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해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담화문, 포고령(제1호)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당초 포고령에 포함됐던 야간 통행금지(통금) 조항은 삭제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야간 통금) 단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삭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면서도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어 각 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을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조에 대해서는 “계엄사무에 속하는 통상업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노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대한 국외 세력의 간섭·개입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 이상 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정치인 사살’ 등 메모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지극히 (노 전 사령관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김 전 장관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