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공소사실은 픽션”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면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인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면서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와 김 전 장관의 주요 발언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