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재의 별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그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이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또 ‘6인 체제’의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을 통해 ‘6인 체제’ 선고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법 등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며 “일단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헌재의 ‘6인 체제’ 선고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 가능 여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종전의 “논의 중”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논의를 앞당기는 모양새”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쟁의 사건 등에 대한 처리 순서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