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영장 집행을 시사했다.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1월 6일까지로 적시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이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대표 죄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가 기재돼 있고, 영장 발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집행에 대해 검토·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와의 충돌을 대비해 경찰에 현장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청구도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로 논란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수처 청사 내에 별도의 조사실을 만들 수 있다”면서 “아직 조사를 누가 맡을지는 미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