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지난 27일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비롯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잇따라 접수했다.
다만 전날 재판관 전원이 모여 진행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순서 등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재판관은 “각 사건마다 수명(受命) 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한다”며 “어떤 사건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여부는 탄핵심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포·구속 여부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체포 사실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은 김 재판관의 발언 이후 알려졌다.
김 재판관은 또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났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이 검찰·경찰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김 재판관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