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등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헌재는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관해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심리에도 착수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受命) 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자,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논의해 이같이 정했다.
동시에 헌재는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심리에도 착수했다.
다만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각종 탄핵심판 사건 등을 제대로 심리하기 위해서 공석인 재판관 3명을 빠르게 충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관 보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지난 10월 재판관 3명 공석이 발생한 후 일관되게 조속하게 충원해달라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으로 여러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6인 체제에서 선고가 어렵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천 부공보관은 “재판부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재판관이 6인뿐인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다. 헌재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동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아서 부담이 있다”며 “재판관 보충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 진행이 본격화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헌재 경호와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