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접수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해야 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은 것) 위헌 확인 사건’이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인 체제'된 헌재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조한창(맨 앞줄)·정계선(오른쪽에서 셋째)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재판관 8명이 기념 촬영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김지호 기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가 여야 의견 대립으로 재판관 추천을 미루면서 두 달 넘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되자 국회는 서둘러 재판관 3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달 27일 다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그 직후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위헌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헌재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9인 체제’를 하루빨리 완성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천 공보관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 등에 투입됐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추구한다”고 했고, 정 재판관은 “난국을 수습하겠다.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자신들의 입장을 듣기 전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