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지난 5일 오후 9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뉴스1

◇李 “1차 집행 당시 강한 저항 생각 못해”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에게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저희가 인력을 다 끌어봤자 50여 명인데, 그 중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건 30명 정도다.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꺼이 이첩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 차장은 답했다.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 주체도 공수처”라고 했다.

◇6일 만료되는 체포영장... “연장 신청할 것”

이 차장은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 만료된다. 아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차장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김지호 기자

이 차장은 ‘법원에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효기간 연장 대신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더 적절한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절차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인력적 한계 인정... 집행 일임, 경찰과 상의 못 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준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못 한다고 인정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차장은 “인력적 한계를 분명히 인정한다”면서도 “특검의 경우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가 한다. 특검도 인력이라고 해봤자 100명 남짓이니, 물리적 힘을 필요로 할 경우 집행을 (사경에) 일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안팎에서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차장은 “그간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 인원에 대해 협조해오고 있었다”면서도 “법에 근거해 일임하는 결정에 대해선 상의드리고 싶었지만,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과 사전 공감이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수처는 이미 경찰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차장은 ‘향후 경찰과의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재이첩 가능성에 대해서 이 차장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다 하고 어느 단계에서 재이첩할 것”이라며 “독단적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 다수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대면 조사가 성사되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尹 영장 집행 지연’ 지적에 “송구하다”

‘공수처를 믿었던 국민의 입장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것”이라는 취재진 지적에 이 차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등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빠르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것이 더 신속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지적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다. 영장 집행에 1회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수사를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