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기동대를 동원회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요인 체포를 위한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해 청사를 점거하거나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 1장씩을 건네받았다. 이 문서에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김 청장이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을 준비하는 등,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준비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27분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그 직후 경찰을 동원해 10시 48분~11시 6분 국회를 1차로 봉쇄했다. 이후 경찰은 잠시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조 청장이 11시 36분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근거로 2차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도 무선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총 1740명의 경력이 국회에 배치돼 이튿날 오전 1시45분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한편 조 청장은 3일 밤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도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 지원 요청을 받았다.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이 같은 사실을 조 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체포지원 사복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보냈다.

조 청장은 또 여 사령관에게 선관위 진입 계획을 듣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과천경찰서 경력 115명이 K5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해 선관위 과천 청사에 출동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도 경력 111명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