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작년 5월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난 송 전 대표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 법원은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돈봉투 살포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정점으로 지목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씨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받았고, 여기에서 나온 녹음파일 3만 여개에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겨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전화 안의 전자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정근 녹취록’ 등 수집에 대한 절차적 위법의 본질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임의 제출이라는 명목 하에 과잉 압수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씨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후 “이씨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왔고,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