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경찰을 보내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A4 용지 1장짜리 ‘계엄 지휘서’를 줬다. 안가를 나온 두 사람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로 협의했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8분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이튿날 오전 1시 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약 1740명이 국회 봉쇄에 동원됐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조 청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수사 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건데 경찰에서 위치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이 체포 지원조 명단을 방첩사로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또 경기 남부청장에게 선관위 통제를 지시, 무장 경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김 전 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청장 직무는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대행한다. 하지만 특수본은 지난 7일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12·3 비상 계엄 당일 최 대행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