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그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설 연휴 직전까지 3주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2주만 연장한 것이다.
이날 새벽 5시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조본 측에선 “계속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한남동 공관구역 인근에 혹시 모를 집회에서의 소요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20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총 54개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기동대 버스도 160여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