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두 번째 답변서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실수로 베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헌재에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한 포고령의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 표현이 미숙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돌린 셈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회 등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국회에 모인 시민들 때문에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과 ‘개딸(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 민노총 등을 거론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안 돼 국회의사당 앞에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군경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