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경호 차량은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구치소에 도착했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된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약 9.9㎡(3평) 규모의 독거실로, 내부에 화장실과 TV, 소파, 침구류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간이 입소 절차만 받으면 되고 체육복 등 사복 착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례를 고려하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도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고, 내부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실 청사나 관저를 벗어났을 때 적용되는 이른바 ‘경외(境外) 경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구치소 등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원들이 구치소 내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경호원들이 구치소 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경호 협의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