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나오지 않겠다는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9시 5분인) 체포 시한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0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지’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고려하는지’ 등 질문엔 모두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우선 이날 중 청구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수사, 구속 기소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5명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수사 자료를 검찰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 5명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과 발언 등이 상세히 담겨 있는 만큼, 피의자 신문 조서에 한층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지시 등 정황이 담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관련 자료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