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나오지 않겠다는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9시 5분인) 체포 시한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0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지’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고려하는지’ 등 질문엔 모두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우선 이날 중 청구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왼쪽부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뉴스1·연합뉴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수사, 구속 기소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5명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수사 자료를 검찰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 5명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과 발언 등이 상세히 담겨 있는 만큼, 피의자 신문 조서에 한층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지시 등 정황이 담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관련 자료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