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열겠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끈 인사로 국회 투입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도 김 단장 신문과 같은 날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이라고 알렸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을 당초 다음 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보인다”며 항의했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했다. 천 공보관은 일정 변경 이유에 대해선 “이날 평의(評議)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세 곳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록 확보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해당 기관을 대상으론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보통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이는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검증해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설명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 해킹 및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천 공보관은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5명이었고, 그 중 김 전 장관과 김 단장이 채택됐다”며 “나머지 세 명은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인데, 아직 이들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증인 채택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할 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일단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 시 제재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헌재법 7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재 심판 규칙 30조에선 구인(拘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및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 6일, 11일, 13일 등 8차 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2월 4일까진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이 진행되지만, 2월 6일부턴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정했다. 향후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