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군(軍)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씨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제공한 장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후 당시 현역 장교였던 김모 대위에게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리스’는 2009년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노린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른바 ‘110호 연구소’로 불리는 북한 해커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줘 각종 군 기밀 문서를 촬영하게 했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전달해 각종 자료를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가 이 USB 장치를 김씨에게 주기 전에 수사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를 분석한 결과 보리스를 북한 공작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