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에서 생활할 때는 교도관들의 계호·경호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에는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 규정돼 있지 않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구치소와 경호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초 대통령 경호처는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 권한이 교도관들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경호처가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을 기준으로 정문 바깥 구역 경호만 맡았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담장 안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담장 안 경호·계호는 교도관들이 담당했고,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만 경호를 맡았다.
다만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데 비해 구속 기한은 기소 전 최장 20일·기소 후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고,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이 수용되는 수용동에 수감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다시 경호 문제를 구치소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수용동과 다른 건물에 위치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다.
교정본부는 윤 대통령이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고, 교정시설은 애당초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만큼 경호처 직원이 수용동 내부에서까지 경호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인물이 수감됐을 때도 경호처는 담장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맡았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