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당시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는 범죄 소명 전제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라며 “피의자 측에 오후 2시에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에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공수처에 아직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한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에 마련돼 있는 불복·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인치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앞유리 등 차체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로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한편,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검사·수사관 11명이 카니발 차량 2대를 이용해 공덕오거리를 지나다 집회 인원들에게 둘러싸이는 일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봉 등 기물을 이용해 유리창을 파손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타이어를 찢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에 파견돼 있던 공수처 수사관 1명이 현장 상황을 조치하려 이동하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공수처 차량을 지키면서 이동했는데, 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몰리며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수사의뢰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