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또 오는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 증인 신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진행한 회의 내용을 보고하며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오전에 대법관들이 모여 다같이 걱정을 나눴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피력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조 청장의 경우 오늘 오전 11시 40분 이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하게 되면 증인 신문은 이뤄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오는 23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윤 대통령 측 신청)과 조 청장(국회 측 신청)을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는데,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은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출석을 예고했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선 “건강(혈액암 판정)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장 오는 21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관해 헌재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심판정 내에서 어떤 상태로 대통령이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에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논의 여부에 대해 알려주기 어렵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해 제출한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지난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및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 6일, 11일, 13일 등 8차 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