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인권침해적인 접견제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뉴스1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되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며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결정을 인용하면서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택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고 밝혔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서면자료를 전달하며 북한 정세 등 안보 자료 역시 일일 자료로 올렸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도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갔다”며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이 이중적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적인 접견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아울러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정지가 되어 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