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공수처 수사팀이 탄 차량이 나오고 있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시도했으나, 시도 6시간 만에 중지하고 물러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제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공수처 차량 2대는 오후 9시 40분쯤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공지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3시간 40분 동안 구인하지 못한 셈이다.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 총 6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은 보안구역에 해당해, 휴대전화를 들고 진입할 수 없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 착수를 밝힌 오후 6시 40분까지 서울구치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에만 조사를 받았고, 이후 16·17·19일에 이어 오늘까지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도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판례는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