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취재진에게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1일과 23일 3~4차 변론 기일을 잡고, 4차 변론부터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오는 첫 증인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 보완을 지시한 뒤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을 모두 윤 대통령과 공모했거나 지시에 따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하고 승인한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두 번째 답변서에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실수로 베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쪽지를 대통령이 쓴 것인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메모 취지도 (윤 대통령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떤 착오도 없었고, 윤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탄핵 심판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