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6시간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가족 면회를 차단한 데 이어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구인하러) 나온 것”이라며 “접견은 계속 이어졌지만, 방해받았다”라고 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까지 공수처가 침해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갖고 있고, 공수처가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구인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경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보한 것이냐’는 물음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없다”며 “수사 상황이 급변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신 수·발신 금지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접견은 물론 서신도 주고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