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경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데 이어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했다”라며 “전날 오후 3시쯤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자, 전날 6시간여 동안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전·현직 통틀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구인 시도는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라며 “조사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오전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이기에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가 출석조사일뿐 현장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