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이달 초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나오는 첫 선고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인 작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고, 이 사건은 사흘 뒤인 8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약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가까스로 지키게 됐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법정 정족수인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며 그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의 위원만 있는 ‘2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남게 됐다.
심판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몫인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방통위원 추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이라고 맞섰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