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에게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1·2심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재항고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중인 법관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수원고법의 지난 1월 15일자 성남FC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 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직관 검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위법한 절차 진행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지난해 12월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참여와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의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지난해 11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즉시 항고했고, 지난 15일 2심 법원인 수원고법도 1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기피신청의 배경이 된 ‘검찰 퇴정 사건’은 지난해 11월 11일 벌어졌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면서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검찰은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받고 공판 유지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한 것은 소송지휘권과 법정질서유지권을 남용해 검사의 적법한 공소유지 권한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무 대리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대신 재판에 들어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파견 제도다. 검사는 보통 1~2년 단위로 인사가 나는데, 주요 사건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 가더라도 직접 챙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검찰 근무 규칙 4조에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