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7시 8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재판을 마치고 오후 6시 44분 헌법재판소를 떠난 지 24분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열었고, 재판은 오후 6시 22분 종료됐다.
이날 헌재 경내에서 대기하던 대통령경호처 소속 캐딜락 SUV를 선두로, 모두 7대의 차량 행렬이 헌재를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 시 탑승했던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파란색 스타리아 호송차량에 탔다.
재판이 끝난 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소속 장순욱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잡아놓은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변론 기일 대응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라며 “증거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정리할지, 증인들을 어떻게 선별해 신속하게 재판 마칠 수 있을지 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 발언 중 눈여겨 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한 것”이라고 증언한 데 대해 장 변호사는 “본회의장 내에는 국회의원들 말고는 없었다”며 “요원들 을 끌어내라는 것은 상황과 안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원들은 군인 지칭한다고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그 사람들 왜 끌어내느냐. 명령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진한 변호사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라며 “의원들을 끌어내러 간 게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는 변명은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심문,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비상 입법 기구가 되려면 국회를 대체한다는 의미이니, 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돼야 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짓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민생 입법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언급한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비상 입법 기구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것이 실무자였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윤 대통령이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내 발언들에 대해 윤 변호사는 “포고령이 계엄에 따른 요식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이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실행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평소와 다르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당사자인 김 전 장관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과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저도 지금 헌법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그 얘기를 들었다”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