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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호성호)는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인천시교육청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점수는 합격선인 295점보다 높은 370점이었다.

같은 해 8월 면접시험을 위해 면접장을 찾은 A씨는 전담 도우미로 배치된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면접실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한동안 갇혔다.

외부의 도움으로 구조된 A씨는 잠시 대기한 후 면접시험을 치렀지만, 결국 합격하지 못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능력을 갖추기 힘들 것 같다”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다”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견해를 밝히며 미흡 평가를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채용과정이 위법했다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장애인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합격자를 상대로) 추가 면접시험을 하지 않고 최종 탈락시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면접 시행 여부는 시험을 주관한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있고, 면접시험 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면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간이 5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며 “안내 역할을 하던 공무원은 면접위원들에게 관련 사고로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렸고, 면접 전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 줬다”고 했다. 이어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