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 경기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기도 산하 사업소인 B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등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하는 등 당초 지급받아야 할 출장비보다 130여만원 많은 금액을 입금받거나, 주차요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 증빙 없이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업무 특성상 스스로 지출결의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범행이 밝혀진 후 이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