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층간 소음을 호소해 다른 재소자들이 방을 옮겼다는 주장이 한 인터넷 카페에서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지난 24일 교도소 수감 범죄자 가족 등이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에는 ‘스마트 접견’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수감자)방 아래가 윤 모시기(윤 대통령) 방이다”라면서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고 한다. 정말 열 받는다”고 주장했다. ‘방이 깨졌다’는 것은 일부 수감자가 다른 방으로 전방됐다는 뜻이다.

A씨는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라고 적었다.

최근 이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갑질한다” “교도소에서 층간소음 신고가 가능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며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고, 수용자들을 전방시킨 적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내내 변호인단과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접견에서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