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에도 넘길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재이첩 근거로는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3항을 제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사건 재이첩 사유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각각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찰은 3개 혐의를 적시해 보냈고, 검찰은 내란 혐의를 포함해 8개 혐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중복 수사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양쪽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양 기관에서 적절한 시점에 (수사와 관련해)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의미는 (재이첩이 아닌) 반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받은 사건을 다시 검·경에 보낸 것이 수사를 효율화시키기 보단 오히려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전 장관 단전·단수 관련해 국회에서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아 검토해 지체됐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애초에 공수처 수사가 적합하지 않은데 이첩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법리 검토,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니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첩 받은 것이었다”며 “조사 및 수사를 하다보니 이런 검토 결과 상황이 생겨 재이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향후 비상계엄 수사 방향에 대해선 “경찰에서 공수처에 이첩한 게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이라며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