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하면서, 법조계에선 증인 신문 등이 추가되면 이 사건이 3월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에 헌재에 합류할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은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면 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마 후보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선고에 참여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는 ‘갱신 절차’를 거쳐 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됐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는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통상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간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반 형사 사건보다 간소하게 ‘갱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는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두고 국회 측과 첨예하게 맞서는 윤 대통령 측이 ‘갱신’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갱신 절차 자체가 논란이 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에 합류할 경우에는 선고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변론 종결 후엔 ‘변론 재개’ 후 ‘갱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선고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체 재판 일정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보 3명, 중도 3명, 보수 2명 구도의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늦게 합류한 재판관이 심리와 선고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