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심 선고 이후 약 10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벌금 500만원)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씨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를 더 무겁게 처벌해온 최근 경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만 유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300쪽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인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거법 250조1항의 ‘행위’ 부분의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결심 공판을 오는 26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