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를 의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檢 “2심 무죄, 분식 회계 인정한 이전 판결과 배치돼”
검찰은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법원과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또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 한 점이 있고,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금융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상고심의위, 1시간 30분 회의 후 ‘상고 제기’ 결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상고하기 전인 6일 대검찰청에 상고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상고심의위가 열렸다. 외부 위원 6명이 모인 상고심의위도 상고 제기를 의결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상고심의위는 1‧2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는 기구이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상고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사팀 검사들이 참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했고,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큰 이견 없이 상고 제기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