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과 관련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가 7일 오전 열렸다. 회의는 오전 중 종료돼,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진에 대한 검찰 상고 여부를 논의하는 상고심의위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렸다. 심의위는 약 1시간 30분가량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 피고인 1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2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는 기구이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날 상고심의위엔 외부 위원 6명과 이 회장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검사들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외부 위원들을 상대로 이 회장 등에 대한 상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6일까지 판결문을 분석하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냈고,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후인 작년 8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이번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한 판단이 1‧2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상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반수 의결로 정해지는 형사상고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