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7일 상고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단계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데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1·2심이 모두 무죄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 부정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 법원과 검찰 간 견해 차가 있고, 1·2심도 주요 쟁점의 판단을 달리했다”며 “다른 법원들이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했던 것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2021년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이 나온 걸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상고심의위는 1·2심이 모두 무죄일 경우 검찰의 상고가 적절한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6명이 참여했는데, 상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때부터 9년여 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다. 두 차례 구속됐고, 재판만 185차례 출석했다. 이번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