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하명 수사’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7년 전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심은 지난 4일 “송 전 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경찰이 김 시장 비위 관련 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관련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대한 1심 판결(각 징역 3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전 청장을 만나 김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1심이 증거로 인정한 증인의 증언은 구체성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은 “송 전 시장에게 ‘내가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 전 청장에게 청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2심 선고 직후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 신문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신빙성을 배척했다.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2020년 1월 기소 후 3년 10개월, 2심 선고는 5년 1개월 만에 나와 “재판 지연의 결정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