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보느라 늦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계엄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쯤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미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계엄 해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졸속’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졌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