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30대가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앞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 기소됐다.
하 판사는 한씨가 이 사건 주범 박모(41)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하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씨와 강모(31)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61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 2034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유포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동문들의 사진은 졸업 앨범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구했다고 한다.
특히 박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단체 채팅방 200여 개를 만들고,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채팅방 링크를 전해주며 음란물을 공유·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위 영상물을 얼굴 사진의 주인공인 피해자에게 46차례 직접 전송하고, 공범 강씨에겐 피해자들 사진을 보내 음란물을 만들게 했다.
이들의 1심은 지난달 30일 박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에서 동문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음란물을 두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고 했다. 또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집단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주범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