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마지막에 진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지금과 같은 헌재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결론,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본지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헌재가) 우리 측의 증인·증거 신청들을 다 기각하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면 무슨 조치든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윤갑근 변호사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놓고는 해석이 갈린다. 이 조항에는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전부 물러나더라도 탄핵 심리 절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그 자체가 일종의 기관으로 여겨지는 대통령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날 윤 대통령 측 발언이 “헌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변호인이 없거나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은 가능하다”며 “(그런 상황이 될 경우) 재판부가 관련해서 어떻게 심리를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