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어제(14일) 국회는 거대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형식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것이나 실질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윤 변호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가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이며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며 “뒤늦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문제돼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선고 당일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발표했다. 변론을 한 차례만 하고 선고 기일을 잡고 주요 쟁점을 빠뜨리는 등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꼈다는 게 당시 법조계 시각이었다. 헌재는 결국 지난 10일 다시 변론을 열고 재종결을 선언했지만, 선고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인. /뉴스1

윤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우 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낸 권한쟁의 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먼저 심리돼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사건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를 먼저 심리하는 헌재의 태도는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우 의장은 작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을 표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임의로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민주당 주도 192명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안은 통과됐다. 헌재는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준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13일 오는 19일 첫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우 의장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 총리 탄핵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 심판 등은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되지 않았다면 최 권한대행 사건은 애초에 없었을 것으로, 한 총리 사건보다 최 권한대행 관련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