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는 별다른 답변 없이 한 총리의 준비 절차만 두 차례 진행했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연다.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같은 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도 연이어 진행한다. 우 의장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재판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기준 정족수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심판을 제기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사실상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달려있다. 151명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은 변론을 여러 번 거치지만, 국가기관 간 다툼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은 보통 준비기일 없이 변론 한두 차례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 사건이 한 총리의 탄핵 심판보다 먼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의결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별도 심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결 정족수 적용이 합당했다고 판단한다면, 한 총리와 국회 측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국회 측이 제시한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다.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은 최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총리가 한 전 대표와 계엄 이후 공정 정부 운영을 시도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한 총리 측은 “국회 측이 심리를 지연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