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예정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가 오늘 중 결정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달받은 게 없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내일(18일) 변론에서 기일 변경 여부가 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오는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 기일로 지정하자,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에 따라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국회 측은 지난 15일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총리는 이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만약 헌재가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총리는 양측이 신청한 쌍방 증인이 된다. 채택 여부에 대해 헌재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아직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13일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에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헌재가 다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또 천 공보관은 지난 13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본대로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접수 초기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사건을 심리한다고 했다”며 “변론 대본은 재판부에서 합의해서 연구부에 지시하면 초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용은 재판부 합의로 언제든 변경 가능하고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