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8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7개월여 만에 선고가 나온 것이다. 1심은 유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겐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을, 상상인저축은행엔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 거래는 기업의 공시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금리 담보 대출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대출을 지렛대 삼아 지난 2017년 7월 5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페이퍼컴퍼니인 투자조합을 만들어 저축은행과 상장사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유 대표에겐 2016년 2월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미리 취득한 상장사 M&A 정보를 이용해 1억12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취득한 혐의,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주식을 반복 매입해 주가를 인위 부양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유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 선고는 4년 7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변론을 종결했었지만, 4개월 뒤 변론을 재개해 1년간 추가로 심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