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왼쪽부터)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 전 실장 등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바탕으로 신속성만 추구해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보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북송 결정을 집행한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남북 분단이 지속되며 법적 논리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면서 “제도적 개선 없이 업무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내용이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북한 어민 우범선(22)과 김현욱(23)이 동해안에서 어선을 타고 남하하자 군은 11월 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했다.

이들은 나포 때부터 합동 조사까지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시켰다. 이들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죽였으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민들은 북송 며칠 뒤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등은 국정원과 통일부 공무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북한 어민들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므로 대공 혐의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귀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 전 실장 등이 신속한 북송을 위해 마치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고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했다는 것이다.

서 전 원장은 청와대의 강제북송 방침에 맞춰 국정원 보고서 내용을 수차례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대공수사국이 작성한 문건에서 ‘대공혐의점 희박’이라는 문구를 보자 “NSC에서 (북송이) 결정됐는데 대공혐의점 희박이 뭐야?”라며 이를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수정하고, ‘귀순 요청’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수정된 문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