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은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수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전화로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인 12월 4일 오전 약 5시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자신의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면직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 계엄 당시에 내란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웃으면서 “내란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했겠죠”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소방청과의 협조를 얘기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지난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이같은 조 청장의 검찰 조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 조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공소사실 관련은 증언 못 한다”며 일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라고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다면 형사 재판에서 유불리를 떠나 판단을 받으면 되고, 사실에 대해선 답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형사 재판에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겠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경찰청장, 기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 청장에게 “검경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페렴 증상이 와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섬망 증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인 조 청장은 그간 건강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지만,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출석했다. 혈액암을 진단받은 조 청장은 이날 증인 신문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조 청장을 향해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