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법조계에선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래픽=양인성

법원은 정 전 실장 등이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 이들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어민들은 정부 조사에서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 전 실장 등은 나포 5일 만에 이들을 포승줄로 묶어 북송했다. 이들은 이후 며칠 만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형법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범행을 일절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를 유예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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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을 반국가 단체에 넘겼는데 처벌 안 한다니…"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은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정 등만을 토대로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적법상 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순 의사 밝혔는데… - 2019년 11월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 측에 인계하는 모습.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어민의 양쪽 팔을 잡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 /통일부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송환으로 인해 입은 기본권 침해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대하다”면서도 “북송 결정의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국민이라면 흉악범이라도 보호 대상인데, 살인범을 북송했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번 판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넘긴 공직자를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2019년 당시 탈북 어민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으로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게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판사가 ‘처벌보다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게 먼저’라면서 이런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유죄 판단을 내려놓고 ‘제도가 미비한 점을 감안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한 차례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바뀐 뒤 국정원이 고발하고 중앙지검이 수사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국정원이 서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2월 정 전 실장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당시엔 제출된 증거가 언론 기사밖에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 국정원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죄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북한 어민 우범선(22)과 김현욱(23)이 동해안에서 어선을 타고 남하하자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했다.

이들은 나포 때부터 합동 조사까지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시켰다. 이들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죽였으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존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속한 북송’을 결정했다고 봤다. 당시 정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대통령 친서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어민들을 북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송 결정이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신호가 되지 않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 뒤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정부가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인 돈봉투 살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적 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서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고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 준다. 반면 2년 내에 다른 범죄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